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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유력"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유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개편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재정개혁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납니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천명, 토지보유자 7만5천명 등 모두 34만8천명으로, 세수는 내년에 1조2천952억원 늘어납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른바 '똘똘한 1채'와 관련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똘똘한 1채의 과세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재정개혁특위내에서도 찬반이 크게 갈려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향후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주 최종토론을 하고, 다음 달 3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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