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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前 보좌관 '삼성 노조와해' 개입…검찰, 영장청구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노사관계 전문가 송 모 씨가 억대 계약을 맺고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오늘(22일) 송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으로 있는 송 씨에 대해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송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송 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 씨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매년 자문 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을 함께 짠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뒤 '노조활동 =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으로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임직원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고용 승계 없는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 관리 및 재취업 방해, 노조원 차별에 따른 '노노 갈등' 유발 전략 등 각종 노조와해 공작이 송 씨의 구상에서 나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씨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목 모 상무,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인 최 모 전무와 매주 회의를 한 정황도 파악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송 씨가 삼성과 계약을 맺을 당시 김대환 전 장관이 노사정위원장을 지낸 점에서 삼성이 송 씨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참여해 노동 현안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씨가 삼성에서 계약을 맺도록 양측을 주선한 고위급 인사가 있다고 보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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