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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장실 '묻지마 폭행'…징역 20년·전자발찌 30년 선고

<앵커>

인천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뚜렷한 이유 없이 둔기로 마구 때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0년에 30년간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월 15일, SBS 8뉴스 :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괴한이 둔기를 휘두르면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1월 14일 저녁 46살 A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둔기로 마구 내리쳤습니다.

범행 닷새 뒤에 붙잡힌 A 씨는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의 눈빛이 비웃고 경멸하는 듯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까지 20여 분간 기다리는 계획적인 범행 과정도 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범행 후 도주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월 16일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도 처음 본 78살 남성을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피해자는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은 되찾았지만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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