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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동료에 사건 청탁' 경찰 간부 2심도 집행유예

'뇌물 받고 동료에 사건 청탁' 경찰 간부 2심도 집행유예
피의자에게 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줄 것을 동료 경찰관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 간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 팀장 박모 경감에게 오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박 경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34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줄었습니다.

박 경감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수사를 받던 지인 박모 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잘 얘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렌터카를 받아 사용하면서 1천36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3년 박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사건을 맡은 후배 경찰관에게 "너한테 사건이 배당됐다고 하는데 곧 고소 취소될 것이다. 부담 주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취소된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 4∼10월 다단계업자 백모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61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2년 6월∼2015년 12월 건설업자 강모씨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으로 736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경감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알선·청탁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강씨에게 받은 5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인 박씨에게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고 실제 알선까지 이어진 점에 비춰보면 벌금형을 내릴 수는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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