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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세월호 유병언 사건 잊었나…최악의 검경 개혁안"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1일 (목)
■ 대담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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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은 최악의 개혁안
- 대한민국이 잘못된 경찰국가로 나아갈 틈 만들어
- 검경 중복 수사 논란?…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
- 경찰의 수사 종결권, 무책임한 결론도 정정 못 해
- 유병언 시신, 당시 검찰의 서면 지휘 덕분에 학인
- 경찰의 영장 청구권, 인권 보장 시스템을 없애는 것

 

▷ 김성준/진행자: 

아주 오랜 논쟁이었죠. 오늘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결국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은 경찰에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만, 아직 국회가 정상화가 안 돼서 논의는 시작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장검사를 지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포괄적으로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전직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청와대에서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은 최악의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불필요한 인권 보호 장치,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없앰으로써 대한민국이 잘못된 경찰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현재의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는 잘못된 개혁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우선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얘기한 것 중에. 경찰에서 수사한 것을 다시 또 검찰이 가져와서 수사하고. 이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한 마디로 수사의 본질을 모르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께서도 혹시 사회부 기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앞에 가면 매일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보면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지금 매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형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과 관련해서 중차대한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물어보고, 물어보는 것이 수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가지고 수사를 얘기한다면 인권 보호 본질에 대해서는 좀 틀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확보하게 된 건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우선 경찰이 참으로 무책임한 수사 결론을 내렸을 때 이것을 정정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연간 형사 사건이 160만 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아니다, 이것은 죄가 없다고 무혐의 의견으로 바꾼 건수가 1년에 2만 건 가량 됩니다. 이게 160만 건에서 2만 건이라면 확률로는 되게 적은 것 아니냐, 1.7% 남짓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 김성준/진행자:

적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예.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반대 의견, 경찰에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거꾸로 법원에 기소 붙인 사건들이 1년에 3천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결론이 뒤집히는 사건들을 시정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도 보면 반기에 한 번씩 국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을 전면적으로 감사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통제하겠다는, 이 내용의 보완책이 들어가 있거든요. 굳이 검사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기에 한 번씩 전면적으로 이것을 다 뒤집어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굳이 잘 돼 있는 것을 오히려 개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병언 씨 시신을 전라남도 순천 야산에서 발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은 이 유병언 씨 시신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지 행려자라고 보고 화장 처리 후 종결 처리하겠다고 검찰에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검사가 이상하다, 옷이라든지 상황에 비추어 거지 행색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부검이라도 하고 유전자라도 감식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당시 검사가 서면으로 지휘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서면 지휘 덕분에 그 시신이 유병언 씨 시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사건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찰에 의해서 묻히려고 하는 사건들을 검찰이 찾아내는 사건들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통제 시스템을 왜 버리려고 하는지. 상당히 의아할 따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찰 입장은 말이죠. 사실 거꾸로. 이제까지 수사 열심히 해서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 쪽에서 검찰의 이해관계에 맞게 수사 결과를 바꾸고. 당연히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인데 기각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도 검찰의 벽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까지 있었거든요.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그런데 그것은 그냥 경찰의 시각에서 본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뒤집힌 건수들이, 적지 않은 건수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가령 검찰이 입맛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안 하고 이런다면. 어제 영장 기각됐나요? 대한항공 사주 이명희 씨 영장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사가 청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도 법원의 판사 시각으로 봤더니 이것은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것이고.

또 KT 황창규 씨 같은 경우 보면 밑에 실제로 정치자금이라든지, 실제 집행한 사람들은 부하 직원들인데. 황창규 씨와 연결고리 부분이 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찰이 지적하는 우려되는 사건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확률로 보면 검찰이 제대로 된 법률적 관점,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관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검찰의 역할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처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특히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던 수사 통제 기능을 한 번 없애버리는 것은 사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영장 청구권 문제로 한 번 이슈를 옮겨보겠습니다. 경찰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경찰 일부에서는 수사종결권 가져온 것만 갖고는 불충분하다. 어차피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수사종결권만 가져오면 뭐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그런데 일단 영장청구권은 헌법 개정 사안이고요. 헌법에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경찰의 그와 같은 주장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찰 할 때 일반 경찰, 영등포경찰서라든지 구로경찰서라든지 이런 경찰만을 생각하는데. 수없이 많은 특별사법경찰들이 있습니다. 가령 국세청에 있는 조세국도 세무 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들이고요. 관세청도 마찬가지고, 산림청도 마찬가지고. 

▷ 김성준/진행자: 

서울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죠.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서울시에도 있죠. 그러면 가령 일반 경찰에 대해서 그냥 검사를 통과하지 않고 영장청구권을 준다면. 그러면 남은 특별사법경찰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는 경찰 기관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 전체가 경찰국가로 바뀌어서 어느 기관에 의해서든 쉽게 법원에 영장 청구가 되고 구속이 될 수 있어서. 구속이 중구난방, 들쭉날쭉, 국가 전체적인 구속에 관한 체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기관을 두고 여기서 영장 청구 기준, 사법고시나 로스쿨 시험을 통과한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 의해서 법적 검토를 거쳐서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현재 대한민국보다도 더 엄격하게 검사들이 경찰들의 수사를 통제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시스템이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요구하는 게 미국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판사들이 검사를 안 거치고 온 경찰의 영장에 대해서 최근에는 반려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협조 사인, 검사의 승인을 받아서 와라.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있는 방식으로 미국에서도 되돌아가고 있는 흐름인데. 그와 같은 흐름에 역행해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서 경찰이 직접 검찰을 거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권 보장 수사에 있어서 인권 보장에 관한 시스템을 아예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되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김 의원님은 그러면 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반대를 하시겠네요.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예. 저는 전면적으로 반대 의견이고요. 가령 사개특위나 법사위를 통과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본회의에 가서 이 부분은 역사를 위해 의견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저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반대 토론을 할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내일은 이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 쪽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도 직접 전문가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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