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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경찰 권한, '자치 경찰제'로 견제…어떤 제도?

<앵커>

조정안을 통해 경찰의 자율성과 권한이 늘어난 만큼 책임과 견제 장치도 강화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치경찰제인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고 대부분의 고소,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의 수사권한은 물론 수사범위도 크게 확대된 겁니다.

[김재규/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 이번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승진수사구조로 변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경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해 경찰권의 집중을 막겠다는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 셈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시장, 도지사 소속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장이 전국을 지휘하는 지금 체제와 다르게 경찰 권한을 지역별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입법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마땅한 견제 장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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