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천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대부분 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수당을 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