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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오늘 정부 합의안 발표

<앵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부처 간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첫 소식, 최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이낙연 총리가 11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수직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우선 1차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검찰이 경찰에게 행사했던 수사지휘권은 폐지됩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불기소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경찰 권한이 커진다는 우려에 대한 과제도 합의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치 경찰제를 내년 안에 서울과 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 방안 강구, 비수사 직무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합의임을 강조하며 국회에게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입법을, 검찰과 경찰에게도 이견 표출이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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