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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전·현직 대표 등 20여 명 제재 심의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지난 4월 6일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 제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논의합니다.

제재 수위에 따라 삼성증권은 기관투자자와의 거래 등 각종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제시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합니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됐습니다.

구성훈 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대상자입니다.

금감원은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 구성훈 대표 외에 제재 유효 기간(5년)에 해당하는 전직 대표들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날 제재심에는 구성훈 대표와 윤용암 전 대표가 참석해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해명했습니다.

구 대표는 제재심 참석 직전 "이번 배당 사고와 관련해 국민과 투자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사죄한다"며 "제재심에서 회사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전·현직 대표 외에도 업무 담당임원과 부서장·직원, 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 모두 2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 검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중징계 제재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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