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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노동계 맹비난

<앵커>

당장 다다음 주부터 직원이 3백 명이 넘는 회사들은 한 주에 52시간까지만 직원들한테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준비가 힘들다는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연말까지는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 당·정·청 회의의 중점 의제는 고용과 소득지표 등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근로시간 단축) 준비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 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재계의 요청을 수용한 셈입니다.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굳건히 하면서 부작용과 우려에는 적극적인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초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기존 5.7%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경제 정책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통해 다양한 민심을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 결정은 대기업 편들기로, 선거 압승 이후 현 정권이 친기업 쪽으로 다가서려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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