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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기업 봐주기' 공정위 압수수색…5년 치 자료 확보

<앵커>

검찰이 어제(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전·현직 고위간부들은 공정위와 관계있는 각종 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어제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기업들을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최근 5년 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에 그치거나 사건을 덮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신세계그룹과 네이버 등 기업 수십 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사건을 자체 종결한 데 기업과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공정위 간부 퇴직자 10명가량이 취업 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재취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학현, 지철호 전·현직 부위원장도 불법 취업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공정경쟁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로비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두 곳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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