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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어떻게 변할까…무임승차 퇴출·고소득자 인상

<앵커>

다음 달부터 달라진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2천 원 줄어들고 반면 소득이 있는데도 가족의 직장보험에 얹혀있던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정 모 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4인 가족에 수입은 부부합산 월 300만 원 남짓 대출받아 산 다세대 주택과 승용차가 있는데 건보료로 매달 17만 원 정도를 냅니다.

[정 모 씨/지역보험 가입자 : 같은 돈을 벌더라도 직장 가입자는 의료 보험을 반절 정도를 내잖아요. 근데 지역 가입자는 한번에 다 내야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만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대폭 개편해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줄어듭니다.

재산의 경우 과세표준액 가운데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뺀 뒤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 혹은 9년 넘게 쓰거나 생계 용도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가운데 589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2만 2천 원씩 줄어듭니다.

특히 연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면 한 달에 최저보험료 13,100원만 부과됩니다.

반면에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릅니다.

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 보험에 가입된 가족에 얹혀 무임승차했던 30만 세대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직장보험 가입자 가운데에도 임대수입 등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등 상위 1%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더 내게 됩니다.

[노홍인/보건복지부 정책국장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 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개편에서는 연 3,40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2022년 2단계 개편에서는 연 2,000만 원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한 해 보험료 수입은 8천5백억 원 줄게 되는데 정부는 4년 뒤인 2022년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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