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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문제, 이제는 현실…현재 상황과 주어진 과제

<앵커>

4만 4천 명, 지난해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발생한 난민 숫자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1천 620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천 900명이 우리나라를 찾아왔고 여기에 1.2%, 즉 121명이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걸 두고 너무 적다 아니다 너무 많다, 벌써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제 현실로 다가온 난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지, 원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카메룬 출신 흑인 프로복서 이흑산. 콩고 왕족 출신 '라비네 가족'. 모두 우리나라에 와 난민으로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2012년 만들어진 난민법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까지 5가지 요소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돼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겁니다.

한국은 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천명한 유엔 난민협약에도 가입돼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법과 국제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난민을 거부하거나 강제송환하자는 주장은 인권 문제도 있지만 현실성도 없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먼저 난민 심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과 함께 난민 발생국에 대한 정보 부족이 우선 급한 문제입니다.

[김대근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난민들이 정말 박해를 받았는지 등을 보여줄수 있는 지역적 정보가 필요한데요. 통상 그걸 국가 '정황 정보'라고 부르는데,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 정황정보 체계가 조금 미흡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1차 심사와 재심, 이후의 재판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난민 신청 악용 사례가 늘어나고, 이를 의식한 당국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진정 보호받아야 할 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대근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누가 봐도 난민임이 분명한 경우는 좀 더 신속하게 난민 심사를 진행해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면에 난민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난민심사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황기식/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 한국도 이제 사회적 합의,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규모의 난민을 수용할지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난민 발생국에서 국제사회 중견국 반열에 오른 한국. 이제 얼마나 어떻게 난민을 수용할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화면출처 : 유튜브 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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