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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연말까지 처벌 대신 '계도'

<앵커>

다음 달부터 주당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해도 6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처벌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20일) 열린 여당과 정부, 청와대 회의 결과를 먼저 권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감사 인사로 시작된 고위 당정청 회의. 중점 의제는 고용과 소득지표 등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근로시간 단축)준비 시간이 넉넉치 않다는 현실을 이해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 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재계의 요청을 수용한 셈입니다.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굳건히 하되 부작용과 우려에는 적극적인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초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기존 5.7%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경제 정책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통해 다양한 민심을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 결정은 대기업 편들기로, 선거 압승 이후 현 정권이 친기업 쪽으로 다가서려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공진구,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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