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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처벌 6개월 유예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처벌 6개월 유예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동부 근로감독관 규정상 근로감독관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대 7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고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대폭 늘린 셈입니다.

기간 안에 사업주가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노동부의 결정은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준다는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에게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면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그만큼 유예하는 결과가 됩니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 위반 사례를 고소·고발할 경우 노동부는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사업주가 시정 노력을 한 사정 등이 파악되면 검찰에 송치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노동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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