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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벌금 대납까지…3천3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회원 벌금 대납까지…3천3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충남경찰청은 판돈 3천3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9살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37살 B씨 등 1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운영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26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회원은 4만 명, 판돈은 3천3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A씨 일당은 회원 등급을 나누고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8년 넘게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기존 회원이 보증한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며, 누적 베팅 금액에 따라 회원을 1∼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VIP 회원에게는 별도의 전용 충전 계좌를 제공하고, VIP 회원이 도박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으면 대납해 주기도 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단순 도박자는 베팅금을 모두 잃는 구조"라며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불법 베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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