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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다시 영장실질심사…불법고용 혐의

한진家 이명희, 다시 영장실질심사…불법고용 혐의
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6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그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에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 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시어머니때부터 필리핀인을 썼다'며 불법고용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메일 등 관련 문건,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새벽에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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