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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최대 2천만 원 지원…가계 파산 막는다

<앵커>

병원비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52살 김 모 씨는 지난 3월 간경화로 입원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입원 석 달 만에 병원비가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장인 김 씨의 수입이 끊긴 데다가 병원비까지 수천만 원대로 불어나자 가계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 모 씨 가족 :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외에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생각지도 않게…]

다행히 김 씨 가족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1만 9천 원, 2인 가구는 284만 7천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도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나 치료비가 소득의 20%를 넘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입원 치료는 어떤 질환이든 지원 대상이 되고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1천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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