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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근거 법안, 국무회의 통과…이번 주 국회 제출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낮춰 출시하는 방안을 보편요금제 예시로 들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는 등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했다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6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한 뒤 1년간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종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요금을 월 1만 1천 원 추가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등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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