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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높여…택배대란 막을까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높여…택배대란 막을까
택배차량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토부가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적지 않아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택단지 배치나 단지 내외 도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도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지상 진입을 막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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