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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억 원 통행세 혐의' LS 구자홍 등 6명 고발·과징금 260억 원

'197억 원 통행세 혐의' LS 구자홍 등 6명 고발·과징금 260억 원
10년 넘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통행세' 197억원을 몰아주며 총수일가의 주머니를 채운 혐의로 LS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9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천800만원, LS동제련 103억6천400만원, LS전선 30억3천300만원, LS글로벌 14억1천600만원입니다.

이와 함께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이 49%를 출자했던 회사였습니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4개 회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거래 조건을 협상하지 않거나 운송·재고 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하던 총수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해 투자금액의 19배에 달하는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으며, LS글로벌이 LS의 100% 자회사가 된 후에도 부당지원이 계속돼, 총수일가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LS전선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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