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은밀한 곳에 금괴 숨겨 밀수입한 여성들에 징역형

법원, 은밀한 곳에 금괴 숨겨 밀수입한 여성들에 징역형
신체 은밀한 부위에 작은 금괴를 숨겨 몰래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38살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42억 7천여만 원을, B씨에게서 3억 6천여만 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 짜리 소형 금괴 440개를 85차례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도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200g짜리 소형 금괴 40개를 8차례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인으로부터 금괴 운반을 제안받고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 운반비 명목으로 한 번에 4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의 금속탐지기를 피하려고 항문 속에 깍두기 모양의 소형 금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 수량이 매우 많다"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밀수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개월가량 범행을 하다가 스스로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