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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가스 테러' 옴진리교 사형수, 맹독성 "VX" 관련 논문 발표

"VX(맹독성 신경작용제)에 의한 살인, 일본에서의 옴진리교와 말레이시아에서의 김정남 암살"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인 옴진리교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가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화제입니다.

옴진리교 사건은 교주 아사하라 쇼코가 만든 신흥 종교 추종자들이 1995년 3월 20일 도쿄 지하철 3개 노선 5개 차량의 출근길 승객에게 맹독성 사린가스를 뿌려 13명을 숨지게 하고 6천200명 이상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192명이 기소돼 13명의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옴진리교 교단 간부출신으로 사형수 13명중 한명인 나카가와 도모마사 등이 집필한 논문이 지난달 21일 일본법중독학회 학술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논문은 독극물 전문가로 나카가와 면회를 계속해온 앤소니 투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명예교수(87)가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나카가와는 교단내에서 사린과 VX를 제조, 모두 11개 사건에서 25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금년 3월 도쿄구치소에서 히로시마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고토 사다토 변호사에 따르면 나카가와는 이감 직후 면회 때 "내가 한 일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투 교수와 면회를 계속한 끝에 사건의 경위 등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합니다.

투 교수는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논문작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사형은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범의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은 집행하지 않는게 관례입니다.

법무성은 "(사형)집행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구치소 이감은 형사재판이 종결돼 사형수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이뤄진다고 아사히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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