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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첫 재판…피고인 "혐의 인정"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첫 재판…피고인 "혐의 인정"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퍼뜨린 동료 여성 모델이 첫 재판에서 기소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안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월 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오후 5시 31분께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짧게 자른 머리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직업을 묻자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누드모델이었는데 현재 무직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안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형사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제안받았으나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식 시간 중 함께 쓰는 휴식 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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