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증거를 모아주겠다며 의뢰인을 속여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흥신소 사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해 증거를 수집해주겠다"고 속여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A씨를 다시 만나 "남편이 생각보다 주도면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일주일로는 부족하니 4주를 미행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더 받아냈습니다.
한 씨는 원래 의뢰비가 천만 원인데 550만 원만 더 낼 것을 제안했고 결국, A씨는 그만큼의 돈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한 씨는 또 A씨에게 "남편이 위험한 사람이다. 빨리 증거를 수집해 바로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해야 한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모두 1억여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간통 증거를 수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실제 천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9천여만 원은 채무변제와 명품 구매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애초 한씨가 돈을 목적으로 A씨를 속인 것으로 보고, 그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미 한 씨는 또 다른 흥신소 의뢰 사건을 놓고 타인을 협박한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수집한 불륜 증거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불륜을 저지른 대상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자 합의나 피해 회복이 없었다"며 "다른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도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