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남편 불륜 증거 찾아주겠다"…흥신소 사장 징역 1년

"남편 불륜 증거 찾아주겠다"…흥신소 사장 징역 1년
남편의 불륜증거를 모아주겠다며 의뢰인을 속여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흥신소 사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해 증거를 수집해주겠다"고 속여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A씨를 다시 만나 "남편이 생각보다 주도면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일주일로는 부족하니 4주를 미행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더 받아냈습니다.

한 씨는 원래 의뢰비가 천만 원인데 550만 원만 더 낼 것을 제안했고 결국, A씨는 그만큼의 돈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한 씨는 또 A씨에게 "남편이 위험한 사람이다. 빨리 증거를 수집해 바로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해야 한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모두 1억여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간통 증거를 수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실제 천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9천여만 원은 채무변제와 명품 구매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애초 한씨가 돈을 목적으로 A씨를 속인 것으로 보고, 그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미 한 씨는 또 다른 흥신소 의뢰 사건을 놓고 타인을 협박한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수집한 불륜 증거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불륜을 저지른 대상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자 합의나 피해 회복이 없었다"며 "다른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도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