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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코픽스 '법으로 관리된다'…조작·부정 사용 시 제재

앞으로 CD 금리나 코픽스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가 법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 지표 가운데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중요지표'를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나 금융투자협회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출기관은 산출업무 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표 산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지표의 산출방법을 바꾸거나 산출을 중단하려면 금융위에 신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산출기관이 지표 산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필요할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중요지표를 계속 산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기관들은 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대체할 지표들을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밖에 중요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부당이득의 2∼5배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검사·제재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주요 금융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유럽연합이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EU는 2012년 리보 조작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 중 주요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CD금리 담합 의혹이나 코픽스 산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점도 법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말까지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EU에 승인받지 못하면 EU의 금융회사들이 우리 지표로 거래를 못 할 수 있다"며 "내년에 EU의 승인을 받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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