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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원생 꼬집어" 8세 원생 때린 검도학원 관장 벌금형

"왜 다른 원생 꼬집어" 8세 원생 때린 검도학원 관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은 다른 원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8세 원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모 검도 학원 관장 4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 반쯤 학원 차 안에서 원생 8살 B군의 이마를 때리고 목검으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질문에 대답 안 하면 매가 한 대씩 늘어난다"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다른 원생의 팔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도장 관장으로서 수련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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