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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다툼하고 후배 때리고…안양 폭력조직원 2명 실형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싸움을 벌이거나 같은 조직 내 후배 조직원을 구타한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서 모 씨와 30살 방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안양의 유흥가 일대에서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주류 등을 강매하는 한 폭력조직 소속으로 2014년께부터 활동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선배 조직원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이 일로 폭력조직 간 큰 싸움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같은 폭력조직 내 조직원 20여 명을 불러모아 광명역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해 활동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 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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