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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종 대비' 아동 지문 의무 등록은 헌법 위배"

인권위 "'실종 대비' 아동 지문 의무 등록은 헌법 위배"
실종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경찰청장이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신고증을 발급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한 번 등록된 지문 등 정보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기 전까지 장기간 보관됩니다.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문은 생체 정보로서, 그 특성상 고유성과 불변성, 영속성을 지닌다"며 "개인 정보와 달리 신체 자체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강한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고,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 등 실종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제도는 경찰에서 길 잃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까지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지문을 의무 등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익의 침해가 그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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