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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가족이야"…하도급 계약 미끼 사기단 징역형

대기업 총수 가족 행세를 하며 수백억대 대형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속여 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사기단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와 64살 B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2월∼2014년 3월 "모 대기업이 수주한 280억 원 규모 전력 간선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따주겠다"며 전기공사업자 C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천2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A씨의 이름이 모 대기업 총수 일가와 비슷한 점을 이용해 "총수 가족"이라고 C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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