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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부터 모텔 요금까지…법인카드 쓴 30대 징역형

택시비부터 모텔 요금까지…법인카드 쓴 30대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최 모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경기 과천시의 한 회사에서 자금 입·출금 일을 담당하면서 회사 대표가 업무 용도로 쓰라고 건넨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돈은 2013년 10월부터 3년 동안 모두 2139번, 7730만 원에 달합니다.

최씨는 회사 법인카드를 택시 요금, 모텔 요금, 모바일 유료 어플리케이션 등에 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긴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1심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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