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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동료 수감자 괴롭히고 집단폭행 일삼은 30대 실형

서울동부지법은 구치소 동료 수감자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2살 박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서울동부구치소 한 수형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28살 이 모 씨가 지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 등은 이 씨와 손으로 하는 게임을 하고,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씨가 벌칙을 받게 되자 한 사람은 다리를 붙잡고 다른 사람은 플라스틱 옷걸이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김씨는 이씨에게 "엄마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와 같은 질문을 하고, 원하지 않는 답변을 하자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이 씨에게 옷 등을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이 씨가 거부하자 가슴을 꼬집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약간 열등하다는 점을 악용해 집단 가해를 했다"며 "피해자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구치소에서 근신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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