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체육회, 요트협회장 인준 불가 통보…"연임 제한에 걸려"

체육회, 요트협회장 인준 불가 통보…"연임 제한에 걸려"
대한체육회가 대한요트협회에 유준상 신임 회장의 인준 불가를 그제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트협회는 그제(12일)를 기준으로 앞으로 60일 안에 다시 회장 선거를 거쳐 집행부를 새로 꾸려야 합니다.

체육회는 체육 단체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들어 유준상 신임 요트협회장의 인준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임원의 임기를 보면,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유준상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해 지난 2013년 한 차례 연임했습니다.

이어 보궐선거를 거쳐 지난달 요트협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 7항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유 회장의 임기를 2016∼2020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올해 보궐선거로 유 회장이 요트협회장에 취임했으나 2016년부터 시작한 전임자의 임기를 이어받았다는 게 체육회의 판단입니다.

결국 체육회는 롤러 연맹 회장으로 2009∼2013년, 2013∼2016년 두 차례 임기를 마친 유 회장이 요트협회장까지 3연임을 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체육회는 또 제25조 1항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는 조항도 유 회장의 인준 불가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유 회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롤러연맹 회장을 사임한 지 2년이 지났고, 그 이후 다른 체육 단체에서 임원을 맡은 사실이 없다"면서 체육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인준을 미루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체육회가 단체장의 연속 임기를 최장 8년으로 못 박은 것은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3선을 하려는 단체장은 미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유 회장은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체육회는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요트협회장 보궐선거를 관리 감독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체육회 규정에 법리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유 회장의 인준 문제는 요트협회와 체육회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