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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법정서 "혐의 인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초구청 임모 전 과장은 오늘(14일)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 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 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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