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4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벌금 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6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