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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수사…교육감 6명·기초단체장 68명도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이 중 8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14일 발표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9명이 입건돼 1명이 불기소 처분됐고, 8명은 계속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총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체 선거사범은 13일 현재 총 2천113명이 입건됐습니다.

이 중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천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91명은 불기소처분됐습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2천111명이 입건돼 222명(구속기소 50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고, 184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 사범이 124명(5.9%)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거짓말 사범은 지난 6회 지방선거 31.9%에 비해 7.5%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달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선거의 특성상 상대 후보의 개인 신상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가짜뉴스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SNS로 무차별 전파한 선거사범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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