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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쐬려고'…전자발찌 송신기 집에 두고 나간 40대 검거

'바람 쐬려고'…전자발찌 송신기 집에 두고 나간 40대 검거
살인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전자발찌 송신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41)씨가 송신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며 경찰에 검거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 휴대전화를 들고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 세워진 버스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버스를 타고 전주로 되돌아왔다.

A씨는 "바람이 쐬고 싶어서 택시를 타고 서울에 갔다"며 "아버지가 나를 찾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전주에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살인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머니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다"며 "A씨 신병은 검거 즉시 전주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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