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인천 연수구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던 35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술을 마신 뒤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따지러 갔는데 아르바이트 생이 휴대전화를 자신을 촬영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팔목 인대 파열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생명에 위협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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