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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누명 쓴 스튜디오, 수지-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양예원 사건' 누명 쓴 스튜디오, 수지-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잘못 지목돼 피해를 본 서울 마포구 모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와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스튜디오 대표 A씨는 지난 4일 정부, 수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누리꾼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스튜디오는 지난달 양예원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뒤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지목됐다.

수지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불법 누드촬영' 글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캡처해 SNS에 공개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목된 A씨의 스튜디오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청원 글이 올라온 직후 사건과 관련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SBS funE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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