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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교과서 추진 중 위법 행위' 17명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부당 행위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이들 가운데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등 25명가량을 수사 의뢰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17명만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서류를 받아 오늘 오후 배당했다"며 "자료를 검토한 뒤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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