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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 기준 위반한 세정제·접착제 등 11개 제품 회수

안전·표시 기준 위반한 세정제·접착제 등 11개 제품 회수
인체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화학제품들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9개 업체의 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등 11개 위해 우려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 올해 1∼2월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제품 중에서 환경부가 위반을 확인한 것들입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한 9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했으며, 이달 중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제품들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합니다.

(사진=환경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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