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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나눠먹기…경북 7개 건축사회에 과징금 1억 3천만 원

감리 나눠먹기…경북 7개 건축사회에 과징금 1억 3천만 원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일부 건축사에 대해 감리 일감을 집중적으로 따내지 못하도록 수주를 제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건축사회 과징금 부과 금액은 군위·의성 4천500만원, 안동 2천500만원, 상주 1천800만원 등입니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회원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주 상한 금액을 임의로 설정해 이 실적에 도달한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수주를 못 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동 지역의 경우, 수주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은 건축사는 수주 금액이 2천만원에 다다르지 못한 건축사가 2명 이하가 될 때까지 추가 수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건축사의 사업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작년 5월 같은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지역 건축사회에 과징금 총 4억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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