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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 찍고 "돈 달라" 협박…돈 안주면 '제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공익제보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38살 장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70여 명에게 1만∼5만 원씩 모두 150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의 인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유턴을 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사람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는 운전자가 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면, 공익제보 앱에 해당 차량의 위반 행위를 제보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가장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하라는 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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