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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불법고용 지시 안 했다"…출입국청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소환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11일) 오전 이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지난 4일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오전 9시55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출입국청 청사에 도착한 이 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는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필리핀인들을 불법 고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를 받아 입국시키는 데 대한항공 마닐라지점과 인사전략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이 씨가 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 초청·고용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을 국내에 들여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자신의 이촌동 집에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와 조 전 부사장 외에도 대한항공 직원 6∼7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누구 지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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