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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연령 29세→34세 이하로 확대

'청년 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연령 29세→34세 이하로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 나이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 혜택을 받는 청년 대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 개정으로 청년과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늘렸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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