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온라인 게임을 손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조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천15만8천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하반기 온라인 게임에서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는 기능과, 캐릭터가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되지 않게 하는 기능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구매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10만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모두 1천15만8천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