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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억 투자 사기 다단계 업체 회장 중형…법원 "사회 폐해 커"

149억 투자 사기 다단계 업체 회장 중형…법원 "사회 폐해 커"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을 수입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며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가공·판매하면 투자가치가 크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뚜렷한 수익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에게 1개 계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올 경우 유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기도 일대 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수법 등으로 19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유사수신업체 회장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과 투자금 수신, 자금 집행을 총괄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비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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