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의 선택]
<앵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영주권 받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주민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잘 몰라서, 또 너무 어려워서 투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인 다키 유카리 씨는 지난 1998년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처음 투표했던 뿌듯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다키 유카리 : 처음에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고생을 했는데요. 외국인이지만 (투표를 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애들이 살아가는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난 2005년 법을 고쳐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넘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만큼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표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임 : 실제로 실생활에서 살고 있는 동네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가 계속 늘어 이번 선거에는 10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선거 때 투표율은 17.6%. 전체 평균을 훨씬 밑돕니다.
선관위가 모의투표 같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투표방법을 어려워하거나 아예 투표권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화용 : 조금 떨려요.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참정권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투표 독려나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