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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시켜 수용자 접견 '시중' 로펌대표…"정직 징계 정당"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 회의에서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의 신청 52건 중 31건을 기각하는 등 비위 변호사를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표적인 징계 사례로 1∼2년 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평균 37회 접견하게 한 로펌 대표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결정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A씨는 같은 기간 여러 명의 수용자를 총 3천838회 접견하게 하는 등 변호사의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조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 235건을 맡긴 뒤 수임료 2억7천625만원 중 5천700만원을 챙긴 변호사 B씨는 정직 2개월, 착수금 1천만원을 받고 8개월간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하지 않은 변호사 C씨에게는 정직 1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변호사의 징계는 1차적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 결정에 불복하는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 사건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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