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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돌며 노트북 등 훔친 30대 실형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을 돌며 노트북과 전공도서 등을 훔친 30대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박재성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도 매우 다수이며, 경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고 석방됐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또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임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고려대 문과대학 도서관에서 책상 위에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8월쯤 서울대학교 농업대학 산업인력개발학과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수도권 대학을 돌며 모두 27차례에 걸쳐 126명의 노트북과 전공도서 등을 훔쳐 1천9백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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